1.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먼저 분양계약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분양권 전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확인하려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008년 11월 7일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주요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2008년 11월3일 종합대책으로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는 주택투기지역보류 / 2008년11월3일자 해제 - 강남구, 강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은평구, 구로구, 종로구, 중구, 강서구, 관진구,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분구, 서대문구, 중랑구)
경기(2007년11월29일자 신규지정 - 경기 동두천시 / 2008년 11월3일자 해제 - 과천시, 수원시, 안산시,안양시, 화성시, 구리시, 김포시, 성남시, 파주시, 오산시, 안성시, 평택시, 광명시, 의왕시, 이천시, 광주시, 부천시, 하남시, 고양시, 시흥시,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인천(2007년11월29일자 신규지정-인천중구, 2008년 1월25일자 신규지정-인천동구 / 2008년 11월3일자 해제는 인천 서구, 연수구, 부평구, 남구, 계양구, 중구, 남동구, 동구),
대전(2007년11월29일자 해제 - 대전 유성구)
울산(2008년1월25일자 해제 - 울산 남구/중구/동구/북구 등 6곳)
충남(2007년11월29일자 해제 - 충남 공주시/연기군)(2008년1월25일자 해제 - 충남 천안시/아산시)
그외, 2007년11월29일자 해제 - 경남 창원시/진주시, 강원 원주시 등 6곳
※ 종전까지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던 부산, 대구, 광주에서 일부 지역이 해제되었고, 경남 양산시 역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3. 부부공동명의 방법 (1)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 부부간에 분양권 지분(대체로 2분의 1지분)을 증여하거나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여 분양사무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2) 투기과열지구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충남,충북) 지역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분양권전매가 금지됩니다.(위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일단 분양계약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분의 1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양도하는 방식으로 부부공동명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3) 투기과열지구 중 수도권, 충청권 이외의 지역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간 분양권전매가 금지됩니다. 위 기간이 경과한 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양계약자명의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4. 참고사항 : 부부간에는 10년간 증여액을 합아여 3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지분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