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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 .22 부동산 활성화 대책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3-30 조회수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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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3.22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8.29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 자율적용은 예정대로 3월말 종료

- 다만,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심사면제는 계속 유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여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적극 지원

- 취득세는 11년 말까지 현재보다 50% 감면 예정,

따라서, 현재 분양중인 대소 하트리움은 26평형은 약 450만원,
29평형은 약 498만원,
33평형은 약 582만원, 의 감면혜택 예상

(위 기준금액은 취득세 인하 법안이 국회통과를 전제로 산출된 금액임.)


- 9억원이하 1인 1주택의 경우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인하